习近平谈中美关系
연 300번 넘게 병원 가면, 내년부터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_蜘蛛资讯网

월 이뤄지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업장이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된다. 업무 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넘어설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 진료분에 대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는데 이 기준이 연 300회로 낮아지게 됐다. 통상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30%(의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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