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sp;헤럴드DB[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50대 은행원이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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